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여자 | 남자 |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 1,000만원 | 80원 | 120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 10만원 | 298원 | 366원 |
| 상해사망(간편) | 500만원 | 195원 | 410원 |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 | 1만원 | 3,132원 | 2,039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 35만원 | 3,115원 | 2,555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10만원 | 16,850원 | 13,86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 3만원 | 5,718원 | 4,473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7만원 | 6,181원 | 5,369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10만원 | 90원 | 13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 3만원 | 1,518원 | 1,104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7만원 | 49원 | 70원 |
| 보장보험료 합계 | 37,226원 | 30,496원 | |
| 구분 | 40세 | 50세 | 60세 | |
|---|---|---|---|---|
| 남자 | 30,496원 | 36,926원 | 44,727원 | |
| 여자 | 37,226원 | 44,109원 | 49,193원 |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446,712원 | 0원 | 0.0% |
| 3년 | 1,340,136원 | 0원 | 0.0% |
| 5년 | 2,233,560원 | 0원 | 0.0% |
| 10년 | 4,467,120원 | 0원 | 0.0% |
| 20년 | 6,700,680원 | 2,377,030원 | 35.4% |
| 40년 | 6,700,680원 | 1,524,052원 | 22.7% |
| 만기 | 6,700,680원 | 0원 | 0.0% |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65,952원 | 0원 | 0.0% |
| 3년 | 731,904원 | 0원 | 0.0% |
| 5년 | 1,829,760원 | 0원 | 0.0% |
| 10년 | 3,659,520원 | 0원 | 0.0% |
| 20년 | 5,489,280원 | 1,996,336원 | 36.3% |
| 40년 | 5,489,280원 | 1,306,209원 | 23.7% |
| 만기 | 5,489,280원 | 0원 | 0.0% |
| 간편고지 상품 | 일반고지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 |
|---|---|
| 일반고지 상품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 거절 가능. |
| 보장명 | 보험가입금액 | 40세 남자 | |
|---|---|---|---|
| 간편고지 | 일반고지 | ||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2,039원 | 1,731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 | 10만원 | 366원 | 272원 |
| 상해사망 | 500만원 | 410원 | 35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 10만원 | 130원 | 11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 | 3만원 | 1,104원 | 891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 7만원 | 70원 | 56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35만원 | 2,555원 | 2,170원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0만원 | 120원 | 11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 10만원 | 13,860원 | 11,38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 | 3만원 | 4,473원 | 3,612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 | 7만원 | 5,369원 | 4,403원 |
| 보장보험료 합계 | 30,496원 | 25,085원 | |
| 담보명/보장내용 |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된 경우 2.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상해사망(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180일한도)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50%)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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